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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과징금 : 나올 확률 0%...116억 과징금

이츠업투유 발행일 : 2024-01-03

터질 수 없는 777 잭팟! 당첨 확률 0%.... 한국의 온라인 게임 기업인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버블파이터' 게임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고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한 것이 발각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116116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넥슨은 확률 구조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확대했으며, 거짓 공지도 발견됐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메이플스토리 과징금 116억 부과

1. 넥슨 기업 정보

-기업명: 넥슨코리아(Nexon Korea Corporation)

-설립년도: 2001(한국 법인)

-본사 위치: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8826 넥슨타워

-사업 분야: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주요 사업 제품: '메이플스토리', '카트라이더', '던전 앤 파이터'던전 앤 파이터' 등 다양한 온라인 게임

-글로벌 규모: 넥슨은 한국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아시아 등에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징 및 업적: 넥슨은 혁신적이고 다양한 장르의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며 한국 게임 산업의 선두주자로 손꼽힌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통해 수많은 게이머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넥슨 주가

 

넥슨주가
넥슨주가

2. 넥슨코리아의 불법 행위 : 메이플 스토리 과징금

터질 수 없는 777 잭팟!! 한국의 온라인 게임 산업은 높은 수요와 광범위한 이용자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게임 기업들에게 막대한 수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에서는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속이는 행위가 적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도입하여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등 게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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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에는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지만, 4개월 뒤에는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조작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보를 공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116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넥슨은 이미 2018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결정은 더욱 가중된 처벌을 의미한다.

 

2011 8월부터 2021 3월까지의 기간 동안, 넥슨은 특정 중복옵션인 '보보보' '드드드' 등을 아예 뽑을 수 없도록 확률을 '0%'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조작에 대해 넥슨은 정보를 알리지 않았을뿐더러'큐브 기능은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라는 거짓 공지를 내보내며 게임 유저들을 속이고 상대로 희망 고문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넥슨코리아의 향후 대응 및 개선 방향

한국의 게임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넥슨의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고 유인하여 부당이득을 얻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엄벌한 결정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 이는 게임 기업들에게 윤리적인 운영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할 것이다. 넥슨은 이에 대한 반성과 향후 더 나은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넥슨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공식 사과문 바로가기(클릭)

 

 

 

공정거래 위원회 주요 법률 내용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FTC)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해당됩니다. 아래는 이 법률의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적용 범위:

이 법률은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산업계 및 서비스업계에서의 공정거래를 지원하고자 하며, 국내외적인 경제적인 흐름에 따라 조절된다.

 

-금지 행위: 불공정한 행위 및 부당한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기업 간의 독과점, 사업결합 등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및 업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률에 따른 규제 및 제재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권한을 행사한다.

 

-제재 및 벌칙 조항: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및 벌칙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 기업에 대해 과징금이나 기업의 폐쇄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민원 신청 및 심사 절차: 소비자나 기업이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심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법률은 다양한 세부 규정과 함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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