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의 전재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

이츠업투유 발행일 : 2022-12-22

최근 연이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자들은 본인의 귀한 자금인 보증금을 떼일까 두려워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차기 임차주택으로 원활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신청이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  목  차  ] 
 1. 최근 부동산 전세 현황
 2.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3.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최근 부동산 전세 현황

 

서울에 한 세입자 김모씨는 전세기한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은 세입자를 못 구했다는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집주인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화가 납니다.”라고 억울함을 토했습니다.

 

전세가급락
전세가_급락

 

이미 고금리이지만 23년까지 지속적인 금리의 인상 예측되어 전세 기피현상으로 인한 전세수요 감소와 과다입주 물량 증가, 부동산 상승기 때 보증금을 최대로 올려 받았던 집주인의 경우에는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전세 수요와 공급의 체계가 꼬이면서 전세가는 계속 떨어지고 전세 물량은 쌓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전세가격의 누적 하락률이 6.54%를 기록하면서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현황
2022년_매매_전세_거래현황

 

양 측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가 가능한 세입자, 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 모두가 현재 적절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시장 혼란이 지속되면 실수요자들 피해가 커지므로 정부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은 소요되는 시간과 지출되는 비용이 적지 않아 소송자차에 대한 부담 큰 상황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소송 판결이 세입자가 계획한 이사날짜에 맞춰 나오지 않는 경우(보통 1심 까지 평균 4개월 소요)가 많아 세입자에게 다소 불리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공모전세사기
전세사기_사례

 

이러한 이유들로 세입자를 실제 실정에 맞게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이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임에도 보증금을 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용 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신규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여 본인의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 :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이사를 가면 대항력 인정이 안 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은 관할 법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구비되어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을 완료하고 수입인지를 붙여 제출합니다,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와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등기촉탁수수료와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서류 심사를 통해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하고, 모든 요건 적절하게 구비되었다면 자체 심리를 거쳐 법원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약 10-14일 정도 소요됩니다.(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기록됨))

    

<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

1.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2.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복사해야 합니다.)와 주민등록등본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1. 사건의 표시

2. 임차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3. 임대인의 이름, 주소

4. 신청취지와 신청이유(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 일자,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액 등 계약의 내용, 주민등록일자, 확정일자,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 등에 대한 내용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5. 기타 첨부서류의 표시, 연월일, 관할법원의 표시 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