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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체공휴일 도입으로 빨간날 돌려받는다

이츠업투유 발행일 : 2022-12-22

지난 20221221일 정부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부터 크리스마스와 부처님 오신 날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추가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의 대체 공휴일을 알아봅니다.

 
 [  목  차  ] 
 1. 대체 공휴일 이란?
 2. 2023년 휴일 및 대체 공휴일 정리

 

대체 공휴일 이란?

 

대체 휴일 제도란 사회적으로 빨간 날인 휴일로 인정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쳐져 쉬지 못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여 국민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계묘년_2023년

 

대체 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의 중복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쉴 수 있는 휴일이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시행 전에는 기관 이나 업체들의 반발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았는데 2013115일부터 설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 한하여 대체 휴일 제도가 재시행되면서 완전하게 대한민국에 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래에서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세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시행 2022.1.1.][법률 제18291호, 2021.7.7., 제정]]

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대체공휴일)[전문개정 2021.8.4.]]

2조제2[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부터 제10[기독탄신일-]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어린이날-]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설날 연휴-] 또는 제9[추석 연휴-]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23]

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2023년 휴일 및 대체공휴일 정리

 

2023년의 공휴일은 주말을 포함하여 총 116입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공휴일정리
2023년_공휴일_정리

 

부처님 오신 날은527일로 토요일인데 이번 대체 공휴일 확대로 인해 29일 월요일이 빨간 날로 변경됩니다. 그로 인해 내년 공휴일은 기존 13일에서 14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지지율을 올리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휴일이 늘어난 것이 너무 행복하네요.

 

그렇지만 2023년에는 설 연휴가 토, , , 화로 4일밖에 되지 않고 추석 연휴 또한 목, , , 일로 4일밖에 되지 않아 매우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할 달이 되었는데요 모두들 하시는 일, 계획하신 일 2023년에는 모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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