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하락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3년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 투자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1분기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 2분기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분기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3년 1분기에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변경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으나 23년부터 실거래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증여취득세를 시가인정금액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 취득 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에서 23년부터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집니다.
* 시가인정금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시가인정액 평가기간 내(취득일부터 6월 이내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입니다.
세 번째로 23년 1분기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되며 다주택자도 LTV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입니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하향하며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 높였습니다. 판정기준도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 30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 30~55점 이하를 구분하고 있으나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며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세사기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이 출시됩니다.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가진단안심전세 앱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임차인은 입주희망주택의 적정시세,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을 확인하여 의심매물 여부, 위험정도를 사전에 판단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을 위해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 등 기초 정보들도 알려줍니다.
2분기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분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연장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며 주택시장 침체가 심해지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퇴로를 열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됩니다.
1세대 1 주택자 공시가격이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되며 기본공제는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며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18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세 번째로 2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율(1.2 ~ 6.0%)이 아닌 일반세율(0.5 ~ 2.7%) 세금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는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 낮아지며 주택 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던 종부세 부담 상한율은 150%로 통일됩니다. 기존 조정지역대상 2~3 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율이 300%였지만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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