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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주요내용

이츠업투유 발행일 : 2023-01-05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2023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업개요, 참여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신청방법 
 4. 참고사항 

 

사업개요

 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업목적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

 

 2. 사업방식 : 정부, 기업, 근로자가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분담비율 :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

  - 사용방식 :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원 포인트 제공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사용기간 : 포인트 적립시점부터 정부지원금 예산 소진 시까지

 

 3. 참여절차

  - (기업) 참여신청 → (관광공사) 참여기업 확정 → (기업)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및 근로자 정보 등 제출 → (관광공사)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및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원 포인트 부여 →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혜택

 참여대상은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이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해서 대표도 참여 가능합니다. 모집인원은 총 9만 명입니다.

 

 참여기업에 대한 혜택으로는 참여증서 발급 및 정부인증 가점 부여되며 실적이 인정됩니다.

  - 가족친화인증은 가점 2점 및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기업당 1명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입니다.

  - 여가친화인증은 가점 5점 및 정부포상, 인증기업홍보, 문화예술향유기회 등 제공됩니다.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인증은 실적 인정 및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재특근무 인프라 구축 우선 지원 및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정과 대출금리 우대가 있습니다.

 

 우수 참여기업은 정보포상 및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홍보가 지원되며 적립금사용 실적 및 휴가문화개선 실적 등으로 우수 참여기업을 선정합니다.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경비 지원과 상품할인 및 이벤트 제공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한은 23년 1월 2일부터 상시모집되며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vacation.visitkorea.or.kr)하시면 됩니다. 작성 내용은 기업 및 담당자 정보 및 참여근로자 인원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kr)),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법인은 최근 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신청문의는 전화(1670-1330), 이메일(vacation.benepia@sk.com),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자주 하는 질문 참고 바랍니다. 

 

 

참고사항

 근로자 참여조건은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병, 의원 소속 의사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되며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추가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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