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엔데믹 선언! 적용시점 및 달라지는 점
길고도 길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엔데믹 선언으로 달라지는 내용들과 적용되는 시점을 아래에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코로나 엔데믹 선언
1. 엔데믹 선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년 5월 11일 부로 코로나 19에 대해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대략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코로나 엔데믹을 맞이한 것인데요.
2. 엔데믹이란
엔데믹(Endemic)이란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말합니다. 감염의 위험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통제가능하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독감, 말라리아, 결핵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엔데믹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감염자의 발생 수가 일정 수준 안에 들며, 그에 맞는 백신 및 치료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는 사망자는 7명, 치사율은 0.06%로 낮아졌기 때문에 국민 대부분이 이미 1~2차례 감염됨으로써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적용시점 및 재난 대응체계
코로나 엔데믹이 적용되는 시점은 다음 달 초인 23년 6월 1일입니다. 이로 인해 일단위로 코로나 감염 통계를 집계하여 발표하였는데 앞으로는 주단위 발표로 전환되게 됩니다. 현행 중대본(범정부)에서 재난대응을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중수본(복지부) 총괄체계로 하향되게 됩니다.
엔데믹 선언으로 달라지는 점
1. 확진자
확진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7일간 의무 격리기간을 가졌습니다. 엔데믹 선언 이후 5일로 격리를 권고로 전환합니다.
2. 일반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및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도 해제됩니다. 의원 및 약국의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였지만 이역시도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감역에 취약한 시설인 병원의 경우에는 당분간 마스크의 착용이 유지되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역취약 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도 선제검사를 권고로 전환합니다. 다만, 유증상 및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접촉 및 대면면회 시 취식이 허용되게 됩니다.
3. 코로나지원금
선별진료소를 제외하고 임시서별 검사소는 중단되게 됩니다. 원스톱진료기관 및 재택치료 지원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이외 치료제, 예방접종, 치료비, 생활지원, 유급휴가비, 방역물자 지원은 현행 유지됩니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하여 과학 기반 대응 체계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시는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팬데믹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대비체계가 확실하게 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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