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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사망설” 등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처벌은 불가능한가?

이츠업투유 발행일 : 2022-12-26

최근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온라인상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아서 어떨 때는 보는 이들에게 웃음이 자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선을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 백종원 씨 사례를 보며 상황을 살펴봅니다.

 
 [  목  차  ] 
 1. 백종원 사망설 가짜뉴스 사태 현안
 2. 가짜 뉴스 배포의 처벌

 

백종원 사망설 가짜뉴스 사태 현안

 

불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자들의 유입을 노리고 자극적인 썸네일 통해 이목을 끌며 백종원 씨가 거액의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생산 후 배포하여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유튜버 채널에서도 백종원 씨가 희귀병에 걸렸고 그 치료비가 100억 원에 이른다는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 너무 비싼 병원비에 가족은 치료를 포기했지만 거래처의 한 식품회사 대표가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어이없는 허위사실 유포 동영상 등을 만들어 내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유튜브 채널들은 모두 2022년 유튜브에 가입한 신규 채널이며 채널 설명도 번역기를 돌린 듯 어색해 유입자를 통한 광고 수익을 노린 일부 해외 유튜버들의 범행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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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백종원 씨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가짜뉴스라는 것을 추측하면서도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종원은 24일 자신이 운영 중인 브랜드 프랜차이즈 점주 카페에 저의 근황에 관해서 너무 걱정해주시는 점주님들이 많은데, 일단 저는 아주 잘 있고 몸도 건강하다소식을 전해 안심시키고 이 사건은 1 단락 되었습니다.

 

백종원은 추가로 요즘 부쩍 외국에서 한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 한식을 외국 분들에게 더 알릴 방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해 외국에 며칠 동안 체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단계 촬영을 어느정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복귀하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가짜 뉴스 배포의 처벌

 

대한민국 법에는 인간이 아무런 제약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표현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언론출판의 자유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표현의 자유는 구두에 의한 발언의 자유와 인쇄에 의한 출판의 자유를 포함하며 온갖 표현매체(최근 온라인 미디어)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헌법 제282항에 일반 유보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규정할 수 없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례는 수익을 노리고 특정인을 상대로 가짜뉴스 콘텐츠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사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짜 뉴스라고 무조건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심각한 침해가 아니면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도 있고 해서 처벌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현지 경찰의 도움 없이는 범인을 잡아내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는 국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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